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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통위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최상목

kate01 2025. 3. 18. 12:54

2025년 3월 18일,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(방통위법)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(거부권)을 행사했습니다.

이는 최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직을 맡은 이후 9번째 거부권 행사이며,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총 40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.

 

🧐 거부권 행사 이유

  • 위헌성 문제: 개정안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위배할 가능성이 있음.
  • 방통위 기능 마비 우려: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큼.
  • 대통령 임명권 침해: 국회가 추천한 인사를 30일 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자동 임명되는 조항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.
  • 국민과 기업 피해: 방통위가 마비될 경우 방송사업 허가, 위법 행위 처분 등의 기능 수행이 어려워짐.

🔍 방통위법 개정안 주요 내용

  • 의사 정족수 강화: 방통위 전체 회의를 상임위원 3인 이상이 출석해야만 열 수 있도록 함.
  • 위원 임명 기한 명시: 국회 추천 위원을 추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명해야 함.

⚖️ 논란의 배경

  • 현재 방통위는 국회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아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, 야당은 이를 불법으로 간주.
  • 방통위 위원장 이진숙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서 정치적 갈등이 심화.

📢 향후 전망

정부는 개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할 예정이며, 국회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법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.

반면,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거부한 것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❓ Q&A: 방통위법 개정안과 거부권

Q1. 거부권이 행사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되나요?

A. 아닙니다. 국회에서 재의결할 기회가 있으며,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을 경우 법안이 통과될 수 있습니다.

Q2. 방통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어떤 변화가 있나요?

A. 방통위의 운영 방식이 바뀌고, 국회의 추천 인사가 대통령 승인 없이 자동 임명될 가능성이 커집니다.

Q3. 방통위법 개정안은 왜 논란이 되나요?

A. 정부와 야당 간의 정치적 대립이 첨예한 사안이며,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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